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갑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A’)가 갑법인과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위 계약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에 갑법인에게 주식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갑법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주식교부 청구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갑법인에게 위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갑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A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A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법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2017.11.16.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신주교부형)을 부여함
○2019년 말 미국자회사 퇴사 후, A는 2020.4.2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질의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1년 7월경 국내에서 민사소송(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 민사소송 결과, A의 주식교부 신청에 대하여 질의법인이 주식교부를 거절한 것은 위법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질의법인에게 위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질의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 1,328백만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됨
2.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위반(이행거절)하여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12.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⑬ 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